(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감원과 공정위가 해석이 다르다는 ‘외담대 수수료 하청업체 불법 전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겨레신문은 10일자 ‘외담대 수수료까지 하청업체 불법전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외담대(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이자를 구매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기는 어렵다(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지원실 관계자) 외담대에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원사업자인 구매기업이 판매기업 대신 내줘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관계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상환 주체를 놓고 두 정부 기관의 해석이 다르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하도급법상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물품대금을 지급(외상매출채권 결제)하는 경우 구매기업은 납품기업에게 지연기간(60일이 지난날이후부터 물품대금 상환일까지)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 포함)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60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음)”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현재 납품기업이 물품대금을 외담대로 수령하는 경우 은행과 납품기업간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납품기업이 대출이자(납품일부터 물품대금 상환일까지)를 먼저 은행에 납부하고 외상매출채권 지급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납품기업은 지연지급 수수료(납품일부터 60일이 지난날이후부터 물품대금 상환일까지)를 구매기업으로부터 수취해 금융비용 등을 보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물품대금 지연지급시 수수료(대출이자 포함) 부담 주체(구매기업)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금감원은 대출약정서상 외담대 이자 납부 주체(납품기업)와 하도급법상 지연지급 수수료 부담 주체(구매기업)를 구분해 설명했다”며 “두 기관의 해석상 차이가 있다는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