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손해사정업체 P사에 대해 제재내용이나 시기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신문은 20일 ‘청해진해운 부당대출에 보험금 편취... 금감원, 손해사정업체에 영업정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업체 P사에 대해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함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현재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제재내용 및 시기 등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