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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포함’… 3·5·10만원 적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29 18: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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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이진복 국회의원, 이하 정무위)는 29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 된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소위 김영란법은 크게 두 가지 즉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고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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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무위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에 있는 시행령안의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도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무위는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이 법에서 부정청탁 금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의 인허가, 인사, 예산, 포상, 수사, 병역, 단속, 감사, 시험, 계약, 심의, 평가 등에 관해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전했다.

다만 정무위는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두고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고충민원 전달행위는 명시적인 허용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유와 관련해 “왜냐하면 김영란법은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무위는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전달행위’의 정도를 넘어서 부당하게 개입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당연히 부정청탁을 금지한 다른 규정들에 의해 규율을 받게 된다”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고충민원 전달행위를 국회의원 외에 다른 선출직 공직자, 각종의 시민단체, 정당 등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일부에서 이야기 하듯이 국회의원에 한해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주거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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