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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22대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6-21 08:23 KRX7
#소상공인연합회 #22대 국회 #최저임금법 #유기준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 “소상공인은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에 무너지고 있다”

NSP통신-(왼쪽부터)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 (사진 = 소공연)
(왼쪽부터)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 (사진 =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유기준, 이하 소공연))가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 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항의 의사 및 소상공인의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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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명시된 규정인 구분 적용을 삭제하는 것은,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 회장 직무대행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게 일정기간의 교육은 필수다”며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애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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