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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재검토·개선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7-19 11:0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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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유기준, 이하 소공연)가 18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에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소공연은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피해업체가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정부 및 국회와 정책 당사자들의 관심이 환기됐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이번 기회에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을 추가로 지불한 후,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8개월째 시범운영 중으로 현장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정책 시행자와 의무 이행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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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공연은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바코드 스티커 주문 ▲일회용 컵에 스티커 부착 ▲보증금 수령 ▲컵 회수 및 보증금 반환 ▲컵 세척 및 보관 ▲수집운반업체에 컵 반환 등의 책임과 업무가 추가된다”며 “스티커 구입비, 보증금 추가에 따른 결제 수수료, 컵 세척 인건비와 반환 컵 보관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은 모두 비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악의 경제 여건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이 그 모든 비용까지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며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아니면 수천 평의 대규모 카페에서 수배에 달하는 양의 음료를 일회용컵에 팔더라도 해당 의무가 면제돼 소상공인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소공연은 “소상공인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촉진해야 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전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높은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증금에 따른 비용 300원이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마찰과 매출 감소까지 소상공인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소상공인의 희생이 무색하게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운영 중인 지역의 일회용컵 회수율은 50% 내외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부담만 크고 실효성은 낮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옳은지, 그에 따른 과도한 책임과 비용이 모두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기후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정책 당국에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적용대상 소상공인에게만 큰 부담이 집중되고 회수 효과가 제한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일회용컵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바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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