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제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기간 중에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 상환 및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10년 이상의 장기분할상환 ▲이자감경 ▲보증지원 ▲대출 감면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 이러한 금융지원이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게는 향후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날 1호 법안 발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오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의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 건수는 5만125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62건(7.8%) 급증했다”며 “지불 여력이 하락해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 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2020년~2021년 2년여 시간동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에 동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했고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대출로 감당하느라 발생한 부채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상공인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오세희 의원은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강유정·강준현·김동아·김성환·김영배·김영환·김 윤·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정·박정현·박희승·복기왕·양부남·이광희·이수진·이재강·임호선·조인철·한정애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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