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해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NSP통신, 김해종 기자, 2025-04-18 13:53 KRX7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안양시자연재해 #최대호 #안양시정책보험

정부·지자체가 보험료 55% 이상 지원…주택·온실·상가 및 공장 대상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해종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해 호우, 태풍, 대설,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대상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55%~70%),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87% 이상) 등 유형별로 보험료를 지원하며 온실의 경우 70%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해서는 55% 이상을 지원한다.

G03-8236672469

보험 가입자는 80㎡ 주택 기준으로 침수 시 최대 1070만원, 전파 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가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 공장은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의 경우 연중 가입할 수 있으나 보상의 경우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만 유효하므로 미리 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