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혈세 16억 8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자은 리조트 회원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이 회원권을 매입하면서 바뀐 소유권자와 정확한 거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군은 이와 관련 보유한 정보공개요구에 부당한 이유로 회피하면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A그룹은 자은도에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5만 5973㎡에 호텔 162실, 리조트 245실 등 총 407객실 규모로 2022년 9월 문을 열었다.
앞서 자은 리조트의 소유권은 신탁으로 인해 22년 4월 A그룹에서 신탁사로 변경된다.
이후 소유권을 행사하는 대한토지신탁은 23년 3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씨원리조트에 대해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신안군 보유 회원권 관련 정보가 A그룹의 경영방침 자금인사 황당 주장 회피
이가운데 매각으로 새주인이 들어서면 신안군 소유 회원권의 권리승계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매를 통해 리조트가 매각되면 신탁 계약 이후 전 소유권자 A그룹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 당해 회원권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안군 약 16억 8000만원 대부분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A그룹에게 입금이 이뤄졌다는 관련자의 제보다.
제보에 따르면 신안군 등 20여 개인 기업 등은 소유권이 바뀐 22년 7월 이후에 A그룹으로 입금했다.
이들의 회원권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덧붙였다.
회원권 관련 비공개로 일관하는 신안군의 태도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계약자 변경에 따른 권리 승계 확보 자료에 대해 ‘자료없음’
혈세로 매입한 회원권 입금현황, 회원권 사본, 사용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신안군은 “법인의 영업상 보호받아야 하는 정보”란 엉터리로 궤변으로 답변을 피하고 있다.
신안군은 그 이유로 “해당 정보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 영업상의 정보”이고 “경영방침 자금 인사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엉터리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자은 리조트 매각 등 계약자 변경에 따른 권리 승계 확보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없음’처리해, 공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권리를 승계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공식 밝혔다.
결국 정보공개 청구자로부터 행정심판이 청구되면서 행정심판대에 올랐다.
군이 16억 8000만원의 혈세가 들어간 회원권과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에 궤변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은 가운데, 회원권 매입과 관련해 입금시기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리조트 오픈 당시 신안군은 “연간 50만명 이상의 숙박유치 및 6000억원의 소득효과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안군 인지도 제고, 지역인재 고용과 내수 소비촉진 등 유무형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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