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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용인시의원 발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9-06 17:4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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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 도모

NSP통신-이진규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진규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시행(2024년 7월 18일) 및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용인시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규정 ▲농어민 기회소득 지금 신청 방법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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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기회소득이란 영농(營農)·영어(營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이진규 의원은 “조례를 통해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농어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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