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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발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6-14 15:2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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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연속성 보장 및 사업의 안정성 강화 등 기대

NSP통신-최만식 경기도의원. (사진 = 최만식 의원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사진 = 최만식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했다.

주 내용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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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교에는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공공급식본부 전체 직원 95명 중 80명의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된 기형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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