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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허위자료 제출로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 취소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3-10-01 16: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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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통신=홍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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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포스코가 지난해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관련 평가서를 허위자료를 제출해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받은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와 직권조사 2년 면제지위를 박탈하고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에 통보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와 관련해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포스코가 공정거래협약 평가서를 허위조작 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부실조사와 축소조사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부실조사와 축소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당시 자신이 문제 발언 직후 확인조사를 진행했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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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원은 공정위가 허위자료제출 관련 제보자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 권익위원회 결정으로 7월 18일에 공정위에 통보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해 허위자료제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한 조사 대상을 포스코 본사만을 대상으로 한정했고 지난해 1월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등 포스코 계열사들을 공정거래 협약 우수기업으로 발표한 만큼 “계열사 전체에 대한 교차점검 등을 통해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했어야 마땅하다.”고 공정위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와 관련해 “향후 공정위가 포스코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 및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협약이행 등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자율협약으로서 공정거래협약이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업이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하도급거래 등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상생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명예와 국민적 신뢰를 얻게 되고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포스코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광양지역의 한 기업인은 “포스코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우수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전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기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자의적 평가문제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점검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번 논란과 별도로 공정위 관계자들이 지난 2011년 12월 포스코 계열사를 방문해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수검할 당시 기업 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현재 공정위가 조사를 완료한 것과 관련해서도 직무관련성이 분명한 만큼 공정위 감사감찰조치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의 우수등급 취소와 관련 포스코 관계자는 “3대 가이드라인 항목을 당시 직원의 실수로 누락했다”고 밝히고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홍철지 NSP통신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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