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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 탄생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4-16 14:0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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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이 농지 매도하고 농업은퇴를 할 때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 지급하는 사업

NSP통신-구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구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지사장 임성재)에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구례군 구례읍에 거주하는 박모씨(67세)가 계약을 체결해 2024년 5월부터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지급 받게 돼 구례 최초의 직불금 대상자가 됐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 65~84세)이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은퇴를 할 때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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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이상 계속해서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 한다. 또한 3년이상 보유한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가능),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에 가입해 직불금을 받는 두가지 방법중 선택을 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은 최대 10년간, 84세까지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당 매월 50만 원(최대 200만 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품’의 경우 1㏊당 매월 40만 원(최대 16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임성재 구례지사장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의 농촌에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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