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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4-02-21 17:24 KRX7
#국민의힘 #김정재의원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위원장으로 법안 통과 이끌어

NSP통신-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정재)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 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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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러가지 여야의 일정이 있고 의원들의 지역마다 사정이 있어서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못 잡았지만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정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 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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