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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 111억 부과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4-01-11 15:3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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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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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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