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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도시브랜드 중요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과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도시브랜드 기본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도시브랜드위원회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경암동 철길마을 등 군산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군산시도 도시브랜딩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군산시의 매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추진함으로써 군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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