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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송미숙 군산시의회 의원이 발의하고 원안 가결됐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은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원범위 확대, 거주기간 완화, 지원금액 인상으로 장애인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신생아에서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한 태아로 확대 ▲관내 거주기간 조건을 기존 출산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완화 ▲지원금 신청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지원액을 차감하던 것을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받는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만 차감하는 것으로 완화 ▲심한 장애의 경우 지원금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지원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개정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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