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과 난임 검진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건강 조례는 2건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조례’와 난임 검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다.
시에 따르면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가 상정한 ‘속초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시는 ‘속초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해 알레르기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알레르기 혈액검사를 지원해 시민 부담을 경감한다.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난임 검진비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와 지방소멸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이번 조례는 내달 8월에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이병선 시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해 대기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자를 관리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사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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