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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방지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5-08 15:52 KRX7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시 수정구 #산업스파이 방지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로,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

NSP통신-김태년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김태년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시 수정구)이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스파이 방지 3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해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함에도, 유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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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기술유출 시 간첩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해 양형기준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국내산업기술을 해외 유출 시 처벌을 현실화해 해외로 국가전략산업에 관한 경영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고의무를 규정해 국내산업기술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사건의 기소율은 5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9.1%에 불과하다.

김태년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우리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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