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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사업의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청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로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지원 대상자들은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2023년부터 현금 지급이 아닌바우처 지급방식으로 변경 운영되므로, 교육급여 지원 대상인 만 14세 이상 학생(학부모)은 이바우처를 통해 반드시 별도의 바우처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폭넓은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누락 방지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절감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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