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생활보장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및 보장결정, 보장비용 징수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월 1회 이상 개최가 원칙이다.
2023년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 위촉 위원은 군의원과 가족, 장애인, 노인, 자활 및 아동 복지 분야 등 위촉직 위원 7명을 선발하고, 의성군수를 위원장으로 보건소장, 복지과장 3명을 포함한 전체 10명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심의안건으로는 2023년 의성군 자활지원계획, 자활근로 참여기간 연장심의에 관한 사항 6건, 긴급지원 사후 적정성 및 지원 연장에 관한 사항 3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등에 관한 사항 8건 등을 다뤘다.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은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와 정기·수시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이 중지되더라도 긴급지원 등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하고,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모두가 행복한 의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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