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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3-02-14 11:51 KRD7
#강진군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서···차량 기준가액 따라 차등 지급

NSP통신-강진군청 전경. (강진군)
강진군청 전경.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운행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덤프트럭 등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다.

명의자가 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이 강진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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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전에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후에 차량상태 점검과 폐차가 진행돼야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 관능(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5등급 경유차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경유차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경유차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4등급 경유차는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지원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강진군 환경축산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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