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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경기도의원 발의 ‘태권도 진흥·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2-14 11: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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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태권도 진흥 위한 경기도의 책무 규정

NSP통신-김철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철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원(문체관광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4일 가결됐다.

제정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에 따라 태권도 진흥을 위한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5조에 도지사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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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는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했으며 제7조에는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창안된 국기(國技)로서 1975년 국제경기연맹(GAIF)에 가입하며 국제 위상이 강화 됐으나 종주국으로서 장악력의 점차적인 감소 추세와 발전 정체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태권도 종목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도자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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