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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2-01 10: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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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주영 국회의원. (김주영의원실)
김주영 국회의원. (김주영의원실)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74건으로 집값 담합 신고는 674건, 집값 담합 외 신고는 90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가 전체 57%를 차지하는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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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외 신고에는 기획부동산 사기, 계약분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까지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조사요구와 처리결과 회신 등의 권한이 없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다수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역할이 가능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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