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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법원 직무집행 정지 결정, 타당 여부 항고 결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2-12 16:0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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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원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NSP통신-12일 경기도의회에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 의원이 대표의원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 의원이 대표의원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곽미숙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12일 대표의원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기에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항고를 통해 다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이 곽미숙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곽 대표는 “대·내외적 위기가 가중되는 엄중한 시기에 하나 된 마음으로 도민을 살펴야 할 국민의힘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께 송구하다”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면서 해당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받겠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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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대표의원으로서 직무집행만이 일시 정지된 것일 뿐 대표의원의 지위까지 박탈된 것은 아니므로 새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할 사유가 아니며 차 순위자인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경기도의회에서 국힘 수석부대표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해왔던 김정영 의원이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따라 의장에게 소속 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젵출하면서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라고 언급했다.

또 “사법부의 결정에 그 적부를 다투는 일과 별개로 교섭단체의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교섭단체 국민의힘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의회는 현재 예산안 심의, 의결, 조례안 의결 등 산적한 현안들 속에서 본연이 역할과 기능을 그 어느 때보다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놓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 공백의 최소화 및 신속한 교섭단체 업무 정상화를 위해 수석부대표인 김정영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 드린다”며 “또 비상 상황 속에서도 김정영 대표의원 직무 대행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 힘이 난국을 타개할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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