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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군수 김광열)은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6일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와 함께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불법주차 빈발지역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주차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해당 사항에 따라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엄재희 가족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물 이용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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