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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도의원, “16세 미만 개인형이동장치 사용 못하도록 단속해야 ”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1-10 13:43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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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동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동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영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은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6세 미만 개인형이동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 및 공유업체들과 협의해 기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앱 이용시 안전관련 법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의 위험과 대책에 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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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경기도가 개인형이동장치의 사고가 서울시 25.6%에 비해 41.5%로써 전국 최다 사고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실례로 최근 경기도 군포시에서 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사고, 손자가 할아버지 정보를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난 사고 등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 면허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과 16세 미만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 사용의 우려가 큰데 도차원에서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할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우선 작년과 올해 들어 공유 킥보드 업체 증가와 함께 이용자도 이에 비례해서 증가했고, 다음으로 지난해 5월부터 규제가 강화돼 단속 건수 자체가 증가한 면도 있다”며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PM 전용 주차장을 확대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교육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안전에 관한 부분을 협의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답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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