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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불법임대·농지법 위반행위’ 집중조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9-19 11:23 KRD7
#경기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불법임대 #농지법위반행위 #집중조사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실시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17~20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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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함과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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