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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납입금 과다 인상한 사립유치원 129곳 시정 조치 명령

NSP통신, 황사훈 기자, 2013-04-09 15: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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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75곳은 납입금 인하 결정...명령 이행 거부시 행정처분 강화 등 제재 가해져

[부산=NSP통신] 황사훈 기자 =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납임금을 과다 인상해 학부모의 납임금 부담이 가중되자 부산시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해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닷새간 사립유치원 납입금 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지난해보다 납입금을 10% 이상 과다 인상한 129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29개원 중 75개원은 납입금을 인하하기로 했고 동참하지 않은 유치원 54개원은 납입금 인하에 동참하도록 권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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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유치원과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재비와 재료비를 징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납입금을 6개월 선납한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환불하도록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납입금 인하 계획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예산 차등 지원과 사립유치원 회계 감사시 우선 선정 검토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납입금 관련 법규정과 부산시교육청 지침 위반에 대한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거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이나 유아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태원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물가 관리 정책에 부응하고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 납입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황사훈 NSP통신 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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