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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후 경유차량 폐차하면 지원금 드립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2-07-11 15:24 KRD7
#장성군

하반기 노후경유차, 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최대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LPG화물차 구입 시 200만 원 보조

NSP통신- (장성군)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 또는 기계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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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 원,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 차량 중 ▲저소득 주민 소유 ▲생계‧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 상한액이 6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조기폐차를 진행한 뒤 1톤 LPG화물차를 구입하면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물량은 조기폐차 142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22대 규모다.

장성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군 환경위생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장성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구입 지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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