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주대하 속초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지난해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던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19일 요구했다.
주대하 예비후보는 당시 도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던중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자 이의신청을 제기해 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주 예비후보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지난 2월 22일 결정문에서 커피숍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과는 합석하지 않고 3명과만 모임을 한 점 등 고의로 자리 나눠앉기를 통해 5인 이상 모임을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 예비후보는 “속초시는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 무리하게 행정명령, 속초시 보도자료를 통해 주대하 속초시장 예비후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앞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보도자료 배포 시 단 한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2월에 나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공식적 사실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며 “법적 판결 후 현재까지 속초시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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