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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거성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통합·상생 ‘학교시민교육’ 강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4-01 08: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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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NSP통신 DB)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들이 경쟁교육을 극복하고 비판적 합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시민교육’ 강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교육정책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는가?’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교육정책이 경쟁교육을 강화하는데 치우치고 이번 대선으로 더욱 심화된 갈등과 배제를 넘어 통합과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교육 관점은 전혀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아동 청소년을 ‘동반자 시민’으로 인정해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 학교폭력을 줄이며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문제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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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6세 이상 정당 가입 자격이 부여된 만큼 이들이 정치 참여가 가능한 시민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헌법상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 시민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국가 수준의 학교 시민교육 정책 6가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시민교육 정책 5가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가 수준의 시민교육 정책으로는 ▲초중고에 매학년 ‘시민’(시민토론) 과목 개설 ▲각 과목별 교육과정에 시민교육 관련 목표 내용 방법 구체화 ▲국민 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원칙 합의’ 발표 ▲국가교육위원회에 ‘학교시민교육 전문위원회’ 설치 ▲‘가칭’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시민교육 정책으로 ▲경기도교육청의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민주시민교육의 연구, 실천, 체험, 지원 기관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이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을 4.16을 기억하며 의미를 성찰하되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민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과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견인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교육청에 지속가능한 시민교육을 위한 ‘학교시민교육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다. ‘학교시민교육위원회’는 학교 시민교육의 정책·방침·절차·계획 등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결정위원회 성격을 지니며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불식하는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살려 경기도교육과정에 유·초·중등 시민교육과정 마련과 교과서에 반영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및 경기도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강한 시민교육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추진 ▲사회 교과명을 ‘시민’ 교과로 명칭 변경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키로 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교원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 금치산자’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며 “헌법 제31조 4항 ‘교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교사의 기본권인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만 16세이면 정당 가입이 허용된 조건에서 교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기부 등 정치활동과 공직선거 출마를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최대 의의는 당시 서독사회의 극심한 이념적 갈등과 대립 상황에서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육의 발전적 미래 지향점을 제시했다. 모두가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이념적 배척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존립을 위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교육원칙이 합의됐던 사례를 본뜬 시민대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념, 성별, 세대, 빈부, 지역, 다문화 등 갈등이 커지며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차이를 존중하고 연대하는 삶, 인권 의식과 정치문화의 성숙을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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