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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신청하세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2-18 15: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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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지역내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 알리기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기업 내 설치된 환경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을 담당하면서 환경교육을 이수한지 3년이 지났거나 신규 임명됐다면 법정 교육 대상이 된다.

교육 분야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이며 기업체 특성에 따라 전문, 일반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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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이 병행되며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주의가 필요하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기술인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 적절한 시설관리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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