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오는 19일 호수공원 일대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호수공원은 상가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과 민원이 지속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가 있는 지역에 집중적인 불법투기가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4개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재활용품 미분리,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의 위반사항을 단속하며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된 것과 쓰레기 올바른 배출 방법도 홍보해 시민 혼란을 줄이고 깨끗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용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로 깨끗한 서산시 구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