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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실태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59명 모집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1-12 11:00 KRD7
#성남시 #체납실태조사원 #체납자 #지방세 #과태료

체납자 집 찾아가 납부 늦어진 이유 살피고 맞춤형 징수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체납실태조사원으로 일할 기간제 근로자 59명을 모집한다.

체납실태조사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체납자 방문 계획 수립과 납부 안내, 자료정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의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집을 찾아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생활 형편을 살피고 맞춤형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일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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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함께 관계부서, 복지기관으로 연계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일자리 주선, 대출 신용보증 등 구제 방안을 찾는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각종 불이익을 설명해 체납액을 내도록 안내한다.

체납실태조사원 지원 자격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자다. 업무 내용에 따라 2개 분야로 나눠 체납자 집 방문 조사 업무자는 57명을, 시청 세원관리과 사무실에서 체납 자료정리 업무를 맡을 사람은 2명을 뽑는다.

하루 6시간(주 30시간) 근무조건이며 시급 1만1141원을 월급제로 지급한다.

참여 희망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채용시험)에 있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기한 내에 성남시청 3층 한누리 접수처에 내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달 21일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로 알려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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