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자영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의회 의원이 민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1월13일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13일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전자영 의원은 “특례시의회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규정 등을 정비해 더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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