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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예술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및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창작활동 지원 및 처우개선, 역량강화 등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실효성 있는 예술인 복지증진 정책 마련을 위해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과 처우개선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과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최대원 의원은 “지역예술인 복지증진과 창작기회를 부여해 문화예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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