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받아 망신을 사고, 행정행위를 다시 거둬들일 상황에 처했다.
영암군이 비공개로 대응한 정보공개 자료가 공개 대상이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로 깜깜이 군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에 따른 우세를 산 꼴이다.
본보 취재진이 지난 6월경 영암군이 허가한 미암면 태양광발전소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개인정보 브라인드처리 조건으로 사업의 개요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적용 등의 내용을 요청했지만, 영암군은 29일만에 비공개 결정을 통지해 왔다.
이에 행정의 부당함을 취지로 즉시 전동평 영암군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영암군수가 취재진에게 한 처분(정보공개요청 불응)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영암군수는 취재진에게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해 지난 6일 통지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라며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도 당해 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고 원칙을 설명했다.
이어 “9조1항의 단서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공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다”라며 “비공개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영암군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영암군은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열린군정을 주창하던 민선 7기 전동평호 영암군이 구호뿐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영암군의 비공개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영암군의 후속 대처도 관심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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