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전동평 군수호의 영암군이 위법하게 깜깜이 군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영암군이 비공개로 대응한 정보공개 자료가 공개 대상이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 따른 눈총이다.
취재기자는 최근 영암군에 미암면의 태양광발전사업 시설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사항 준수여부가 설계에 반영됐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기자는 지난 6월 22일 영암군이 허가한 미암면 태양광발전소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개인정보 브라인드처리 조건으로 사업의 개요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적용 등의 내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영암군은 1개월 가까이 지난 29일만에 ‘제3자 의견 청취결과 비공개 결정한다’고 알려왔다.
영암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청구인의 청구내용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코자 제3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해당 정보공개 청구(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 적용내용 및 시방서, 도면 등))와 관련하여 제21조에 의거 제3자 의견 청취에 따라 비공개 결정처리코자 합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전동평 영암군수를 상대로 “공적인 성격이 강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이곳 개발행위현장은 대규모 산림훼손, 토목공사 등으로 지역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공적인 요소들로 되레 적극 공개를 통해 인근의 지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자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영암군수가 취재진에게 한 처분(정보공개요청 불응)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영암군수는 취재진에게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해 6일 통지했다.
열린군정을 주창하던 민선 7기 전동평호 영암군이 구호만 열린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영암군의 비공개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영암군의 후속 대처가 관심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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