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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 군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1-09-28 11:27 KRD7
#군위군 #생활안정지원금

코로나19 피해로부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NSP통신-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군위군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전액 군비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기준일(2021년 9월 17일) 및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 및 사업체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급대상별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200만원, 농업경영체 50만원, 일반군민 1인가구는 30만원, 2인이상 가구는 50만원, 종교시설 50만원으로 구분되며, 소상공인, 농업경영체, 일반군민 지원금은 중복지급이 안되므로 1개 분야만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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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해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대리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가능하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지원금은 10월 20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관내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영만 군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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