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안희경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시책 수립·시행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등이 포함된 용인시 자원 순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집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 설정 등을 위해 필요시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시장은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보급 사업 등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추진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포상 등이다.
안희경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폐기물 중 사용 가능한 것은 재사용하고 순환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순환과 환경 보호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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