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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실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08-11 10: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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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 조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TF팀장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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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지난 10일 월드마린센터 2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사, 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업무 수행 중 사익추구 행위 발생 사전차단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년 5월 시행)’의 적극적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조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TF팀장이 직접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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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배경 및 10가지 행위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등 법령의 기본적 내용 뿐 만 아니라 업무 처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교육은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차민식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적극 관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기존에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행위기준 중 대부분을 선제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비위사례를 사전차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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