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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4일부터 2주간 모든 노래연습장 영업 금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8-04 16: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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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내 한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부착된 모습. (수원시)
수원시내 한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부착된 모습.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자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수원지역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4일부터 2주간 수원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금지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며 기간은 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자정(24시)까지다.

이에 수원지역 모든 노래연습장은 오는 15일 자정(24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시민들 역시 출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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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대상 노래연습장에는 코인노래연습장 및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모두가 포함되며 총 721곳이 해당된다.

시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을 줄이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래연습장 등은 실내 환기가 쉽지 않고 방역지침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일상이 감염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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