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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 피해 낚시어선 구제 규제개혁 혁파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8-02 11:07 KRD8
#경주시 #낚시어선 고시 개정 #야간낚시 가능

낚시어선, 준수사항 고시 개정... 밤샘 야간낚시 가능토록 길 터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2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이는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한 3t 이상 낚시어선에 대해 기존 영업제한시간이 하절기 4시~22시, 동절기 5시~20시이던 것이 밤샘 야간낚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개정에 따라 2일부터 야간영업이 허용된다.

3t 미만 낚시어선과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기존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에서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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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낚시 안전을 위해 협수로 및 어항구역에서 속력제한 규정, 영업 중 다른 선박이나 갯바위와 최소 50m 이상 거리 유지, 출항 전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 비치와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규정이 신설됐다.

고시 개정으로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낚시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해양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시 개정을 추진하며 포항해양경찰서와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등 기관과 적극적인 의견 조율을 했다”며 “코로나 피해로 어려운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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