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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깜깜이’ 행정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체 ‘비공개’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07-21 15:12 KRD2
#영암군

환경 보호 장치 등 ‘지역민 생활 영향’ 행정심판 청구 ‘귀추’

NSP통신-영암군의 한 개발행위현장 (영암군)
영암군의 한 개발행위현장 (영암군)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이 지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에 불응, 깜깜이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또 비공개를 위해 둘러댄 이유가 ‘제3자의 의견 청취결과’라고 밝혀, 제3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영암군의 승인 문서까지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즉각 행정심판으로 대응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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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민의 제보에 따라 취재진은 지난 6월 22일 영암군에 미암면 소재 한 태양광발전소 사업 인허가 관련, 개인정보는 브라인드 처리하는 조건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내용은 사업의 목적, 허가 및 준공 예정일 등 인허가 관련 전반 내용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적용과 관련 내용이 포함된 시방서 및 도면을 요구했다.

즉 환경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20도 이상의 급경사지 34.9%를 포함해, 사업부지 제척 등 적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 관련한 적용 내용에 대해 공개를 요청했다.

또 생태 능선축 및 자연경관영향 저감 등을 위해여 표고 60m이상 지역 32.8% 2만 7105㎡제척하고 원지형활용 방안, 우수 배제 시설(산머루 측구, 침사지, 가배수로 등) 설치 산사태 등 재해 발생시 복구 방안 등 강구 후 사업 승인 시행 조항 이행 방안, 우수 배제 시설(산머루 측구, 침사지, 가배수로 등)시 소형 동물 탈출을 위한 생태측구 설치 등 보호대책 수립 방안 등에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영암군은 무려 공개 기한인 10일이 훌쩍 넘은 7월 19일 비공개한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

3자 의견을 청취해 부분공개도 아니고, 전체를 비공개 결정을 내려 통보한 것이다. 영암군이 승인한 사업의 개요도 비공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비공개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청구인의 청구내용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코자 제3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해당 정보공개 청구(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 적용내용 및 시방서,도면 등))와 관련하여 제21조에 의거 제3자 의견 청취에 따라 비공개 결정처리코자 합니다”라고 결정해 통보해왔다.

이에 즉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서에는 “이곳 개발행위현장은 대규모 산림훼손, 토목공사 등으로 지역민들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며 “특히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공적인 내용으로 지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승인기관에서는 사업추진 시 관련 계획 반영여부, 이행여부를 확인 후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며 “또 승인 기관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저감 방안 등의 이행 및 환경피해에 대한 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자 측이 2018년경 미암면 일대 약 8만 2500여 평방미터를 개발해 6985kw를 생산하는 태양광 생산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했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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