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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 수원시 소규모 주택 정비 규제 완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7-09 18: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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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현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이현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현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8일 공포됐다.

개정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과 해당 지역 용적률 상한의 차이 값을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가산하도록 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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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정하고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은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은 36세대 미만으로 규정했다.

조례 시행으로 기존의 가로망(도로,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쇠퇴한 원도심을 수원시 실정에 맞게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구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수원시 주택 공급과 도시재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집행부서와 협력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수원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한 축이 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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