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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국회 통과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7-02 15: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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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대선공약이자 교육계 숙원법안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대표발의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안민석 의원과 유기홍·정청래·강민정·정경희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정법을 발의해 교육위, 법사위 심의를 거쳐 국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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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법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총 21명 임명(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광역시도 각각 추천 1명씩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10년마다 수립 및 국회 보고 ▲국민 의견수렴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합의했던 교육개혁 법안”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청-학교현장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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