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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교량·터널 유지·관리’ 국가에서 관리해야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1-06-23 15:08 KRD7
#김회재 의원 #도로법개정안 #여수광양 #이순신대교

도로법 개정안 발의, 교량 등 1종시설물,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정 / 재정여건 열악한 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기 힘들어 개선 필요

NSP통신-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교와 같은 교량이나 터널을 국가에서 유지·관리해야한다는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2일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교량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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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런데 현행법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법이 통과돼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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