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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남홍숙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발생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운수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되어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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