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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반입 기준 위반 2개 동 3일간 쓰레기 수거 정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6-07 15: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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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반입 기준을 위반한 2개 동에 대해 쓰레기 반입을 3일간 정지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반입 정지가 확정된 2개 동은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 기준을 2회 위반해 8일부터 10일까지 소각용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간 해당 주민들은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으나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정상 수거한다. 시는 주민들에게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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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기준은 ▲함수량(含水量) 50% 이상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다.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돼 확인서가 징구된 지역(동)과 운반 차량에 ‘1차 경고’를 한다.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돼 확인서가 징구된 지역(동)은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해당 쓰레기를 운반한 수집·운반업체 차량도 운행이 중지된다.

한편 시는 반입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12개 동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2개 동 지역은 8일부터 3일 동안 종량제 봉투 배출이 금지된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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