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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달 13~23일(11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64개소(유흥주점 222개, 단란주점 35개, 콜라텍 1개, 홀덤펍 6개)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이다.
시는 업소당 100만 원 총 2억 6400만 원을 6월 1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행정명령서를 잘 이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충실히 실천한 영업주들에게 지급된다”며 “재난지원금이 집합금지 업종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의무 준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방역수칙 미준수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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